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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이며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주는 정책이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간 근속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청년 -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총액을 받는 것은 개인이지만 기업과 정부의 참여로 인해 내가 내는 돈의 몇 배의 기대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정규직을 보장함으로써 2, 3년 동안의 근속기간을 보장받는 것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내일 채움공제 신청은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 선행해야 하는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워크넷에 회원에 회원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구인 구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워크넷 회원 아이디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먼저 회원가입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의 사진에 있는 배너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청년>으로 들어가서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이전에 내일채움공제 대상이 맞는지, 얼마의 금액을 내고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는 어떤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율로 목돈을 만들어 줍니다. 요즘처럼 초저금리 시대에는 정기적금 2%, 3%도 많이 준다며 사람들이 줄 서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아주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진에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2년형 가입 시 월 12만 5천 원씩 적금을 부으면 2년 뒤 1,600만 원 +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은 300만 원이지만 내가 받는 금액은 1,600만 원 + a 만원입니다. 3년형 가입 시 월 16만 5천 원씩 적금을 부으면 3년 뒤 3000만 원 +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은 600만 원 정도이지만 내가 받는 금액은 3,000만 원 + a 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가입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은 어떠한가요?


청년

 

1. 만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정규직 취업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일 경우.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함.

 

3. 학력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은 제외

 

4. 월 급여 350만 원 이하 (2020년도부터 변경 이전에는 월 급여 500 제한)

 

3년형은 뿌리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뿌리기업이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 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의 중소,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

단, 벤처기업 /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은 어떠한가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해지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해지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또는 해고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는 청년과 기업은 양쪽 모두 중소기업 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지 사유가 기업과 개인 서로 일치해야 하고 서류도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때 해지 사유가 동일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사전에 꼭 해지 사유를 협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해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단 한번만 가입이 가능한 제도로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단,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이 취소되거나 채용일 2018년 3월 15일 이후 가입자 중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기업의 귀책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며 가입 가능한 청년이신 분들은 꼭 참가 신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청년에게는 너무나 좋은 제도 같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다 같이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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